정부 "2·5월 복귀 전공의, 수련 완료 후 입영"…입영특례 공식화

2025-06-17

정부가 지난 2월과 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한 전공의에게 수련 종료까지 군 입영을 유예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 특례 적용 기준'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각 수련병원은 지난 1일 기준 특례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 달 4일까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병역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전공의는 의무사관후보생 신분으로, 수련병원을 퇴직하면 병역법에 따라 입영 대상자가 된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역종 분류를 거쳐 입영자를 결정했고, 전공의 약 880명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3월 입영했다. 나머지 미필 전공의들은 입영 시점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로 지내왔다.

하지만 2월과 5월 복귀한 전공의에겐 수련 기간 입영을 유예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지난 5월 추가 모집 당시엔 정부는 "입영 특례는 국방부와 협의 사항"이라고만 했지만, 이번 특례 기준을 발표하면서 입영 특례가 사실상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이 올해 2·5월 추가 모집을 통해 복귀했다면 수련 완료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 복귀자에 한해 33세 전까지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사관후보생은 원칙적으로 33세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입영해야 한다.

이번 특례 기준엔 지난해 2월 집단사직 사태로 발생한 수련 공백을 면제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직 후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 5월에 열린 추가 모집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였다. 5월 모집엔 총 860명이 합격해 의·정 갈등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전공의 모집 중 복귀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전국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2532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1만3531명)의 18.7% 수준이다. 지난달 복귀한 한 20대 전공의는 "업무 강도는 무난하고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정기 모집은 통상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된다. 올해 하반기 모집 공고는 예년 일정에 따라 7월께 발표될 전망이다. 모집 시기가 임박한 데다 의·정 갈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미복귀한 군 미필 전공의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추가 특례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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