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아이언메이스 1심 공방 마무리... 법원은 '다크 앤 다커' 사태 어떻게 봤나

2025-02-20

넥슨 'P3' 프로젝트 통해 '다크 앤 다커' 유사성 제기... 법원은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 판단

'P3'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 아이언메이스가 주장한 영업방해 행위는 기각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넥슨코리아와 아이언메이스가 벌이고 있는 ‘다크 앤 다커’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넥슨코리아는 저작권 침해를 근거로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종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다만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해 넥슨코리아가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85억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게임의 장르적 특성이 고려됐다. 넥슨코리아는 ‘다크 앤 다커’ 프로토타입(이하 P3)을 개발하면서 던전크롤러와 익스트랙션 장르를 결합하고자 했고, 이것이 해당 게임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와 동일한 형식으로 출시된 ‘다크 앤 다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다크 앤 다커’의 프로토타입이 ‘익스트랙션’보다는 ‘배틀로얄’에 더 가까운 게임이라고 봤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P3’는 ▲플레이어 캐릭터의 시작점이 무작위로 배치 ▲다른 플레이어 약탈 가능 ▲안전구역이 줄어드는 환경 변화 등 배틀로얄 게임으로서의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 ▲탈출 요소가 구현되지 않음 ▲개별 매치에서 얻은 아이템을 영구적으로 활용할 수 없음 ▲평등한 상태에서 진행 되는 개별 매치 등 익스트랙션 게임으로서의 특징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에 설령 ‘P3’가 익스트랙션을 표방한 상태로 개발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현된 특징적인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결과물을 통해 ‘P3’와 ‘다크 앤 다커’의 법적인 유사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P3’와 ‘다크 앤 다커’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한 구성 요소들은 그 자체로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히거나, 특정 장르 게임에서 전형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이라고 봤다. 이를 차치해도 ‘P3’의 독자적인 ‘창작적 개성’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정리하자면, 법원은 넥슨코리아가 개발한 ‘P3’가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 받을 만한 특징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고 출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P3’의 게임 파일 자체는 넥슨코리아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개발 과정에서 해당 게임을 익스트랙션 장르로 제작하고자 했고, 이를 위한 특정 구성요소들을 구현하고자 했던 점은 명백했다.

법원은 이러한 방향 설정은 직원들의 리서치 및 업데이트 등을 거치면서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피고가 회사에 재직하면서 개인적으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인 지식 및 경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P3’에 대한 정보'는 넥슨코리아에게 귀속되는 정보다.

이와 함께 ‘P3’가 전형적인 장르적 특성을 차용했다고 하더라도 ‘P3’ 이전에 이를 실제로 구현한 게임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넥슨코리아는 ‘P3’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했고, 따라서 ‘P3’에 대한 정보는 비공지성 및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보호서약서에 서명한 피고가 ‘P3’ 프로젝트 팀원들을 자기 회사로 데려간 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P3’에서 확인된 요소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와 함께 법원은 넥슨코리아가 자사의 사업을 방해했다는 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을 기각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코리아가 ▲스팀 플랫폼 내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중단 요청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다크 앤 다커’ 등급분류를 보류하게 끔 하는 공문 발송 ▲’다크 앤 다커’ 모바일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X에 관련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게임 방송을 통한 ‘다크 앤 다커’ 홍보 방해 등과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봤다. 이 때 회사 X는 크래프톤으로 추정된다.

다만 법원은 각 주장에 대해 "밸브에 게임 게시 중단을 요청한 것은 법적 평가만 바꿔 주장한 것"이라며 "또한 게임물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문 발송이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했다는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크래프톤에 보낸 공문은 가처분 결정 이후에 발송됐으며 이 공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위법적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방송을 통한 홍보 방해 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다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모두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후 이뤄질 법적 공방의 키워드는 손해 배상액의 산정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P3'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입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법적인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특정 요소들의 독창적인 배합 역시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고 실제 콘텐츠 업계에서도 그러한 행위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저작권 법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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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아이언메이스 #다크 앤 다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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