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전날 대한체육회 대상 비위 여부 점검 발표 내용에 따라 직원 부정 채용·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것에 따른 조치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