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석의 재테크 정석] 모르면 손해, 달라진 세법과 금융투자 절세 방법

2024-12-28

이정석 해외금융투자 전문 컨설턴트ㅣ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어 2025년부터 적용될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나 재테크 측면에서 챙겨 볼만한 내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금융상품에 투자 후 발생된 소득에 대한 세금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세금은 수익이 나야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 난 상태에서는 세금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부동산(재산세, 종부세)과는 달리 보유 시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보유세가 없습니다.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위 표를 보면 ‘비과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돼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인데요. 이 비과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였습니다. 오랜 동안 국내 금융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워왔던 금투세가 이번 본회의에서 폐지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차익도, 채권에 대한 매매차익도 비과세입니다. 국내주식형펀드와 국내주식형ETF는 국내 상장주식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저축성보험의 경우는 5년 이상 납입, 10년 이상 유지 시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야가 연말에 막판까지 이견이 있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됐습니다.

현상유지 된 ISA

개인투자자들이 비과세, 절세를 위해 많이 가입하는 계좌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ISA의 연간 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가 등이 예상됐었습니다. 당초 여야가 금투세와 가상자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던 반면 ISA에 대해서는 거의 의견 일치가 되던 분위기였는데요. 그런데 10일 본회의 때 예상과 달리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현상 유지되는 것으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절세만 잘 해도 주머니 두둑

많이들 헷갈려 하는 상품이 해외 ETF입니다. 상장된 시장이 국내이냐, 해외이냐에 따라 세목이 달라집니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ETF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상장됐다면(국내 상장 해외 ETF) 해외펀드와 똑같은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 해외(주로 미국)에서 상장됐다면 해외주식과 동일하게 양도세 대상입니다. 해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은 어디에서 상장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위 표에서 진한 파란색 부분의 상품들을 조심하면 됩니다.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는 금융소득에 해당돼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서 기존 종합소득에 합산돼 추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으면 건강보험료를 더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실현 금융소득은 많지 않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계좌에서 해외펀드에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하면 이를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고, 두 해로 나눠서 매도하십시오. 만약 돈이 필요해서 이 상품을 매도해야 한다고 하면 연말에 절반, 이듬해 초에 나머지 절반을 매도해 보십시오. 다만 올해 다른 상품에서의 금융소득이 500만원이 넘지는 않는지 꼭 체크하십시오. 3000만원 수익 난 펀드를 절반 매도하면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많이 투자하는 국내 상장 해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ELS의 경우 자칫 중도상환이 유예되면 3년 뒤에 수익이 모두 나와 금융소득이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투자금액이 적으면 상관 없겠지만요

이런 해외펀드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RP, 연금저축, ISA 등에서 투자하면 절세도 됩니다. 종합소득에도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들 해외 상품에 적극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들 절세 계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재테크 방법입니다.

투자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해외주식은 양도세 대상으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양도세(해외주식, 국내 비상장주식, 부동산 등), 퇴직소득세는 분류과세 대상으로, 종합과세와는 분류되는 항목입니다.

또 다른 비과세를 원한다면 비과세 연금보험에 가입해 보십시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 연금보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세액공제 혜택은 없는 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세액공제는 되지만 비과세는 안 되는 연금저축과는 다릅니다. 5년납, 10년 유지한 후 10년 뒤에 해지하면 보험차익(적립금 – 납입원금)과 연금수령액이 비과세 됩니다. 위 요건을 지킨다면 연금을 매년 수 천 만원씩 받아도 비과세입니다.

■ 이정석 필자

대학에서 경영·경제를 전공했습니다. 2000년부터 주식과 펀드 투자를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2007년 금융업에 몸담으며 전문 금융인으로 18년째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팍스넷에서 6년간 금융 전문 컨설턴트로 근무했고 기업과 관공서, 여러 단체를 대상으로 700회 이상 재테크 강의와 해외 금융투자 강의를 했습니다. 2023년에 <해외투자 이 책 한 권으로 끝>을 냈습니다. 메일 주소 kevinjlee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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