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 등 10인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복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 현금 외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됐지만, 보험료 납부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의 카드납부 비율은 평균 6.8%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보험료의 현금 또는 계좌이체 납부 방식이 불편하고 현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보험료 납부 방식에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되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보험업계와 여신전문금융업계, 정부 간 자율적 협의를 유도함으로써, 보험 가입 고객의 보험료 결제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안 제103조의2 신설)"이라고 지적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박용갑, 이연희, 임미애, 정성호, 정준호, 채현일, 최기상, 한민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