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막말 논란 교원평가 폐지…해외 기관·기업 교원 연수 도입

2024-10-03

' 학생 만족도조사→학생인식조사' 변경

교원 성장 지원 연수 프로그램 마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가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교권 침해가 있었던 기존의 서술형 문항은 폐지되며, 2025년에는 학생인식조사를 도입한다.

교원이 교육활동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동료교원의 다면평가가 실시되며,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연수 추천 시스템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을 3일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량 개발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 명칭은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이름을 바꾼다. '동료교원평가, 학생 만족도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됐던 평가 항목은 '다면평가 연계·학생인식조사·자기역량진단'으로 개편된다.

기존 교원평가가 능력향상연수, 직무연수, 학습연구년제 등으로 활용됐지만, 앞으로는 교원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다면평가는 '과정 중심, 역량개발 지원 중심' 체제로 개선된다. 매년 2월경 학교 단위로 '다면평가 운영 및 교원 역량개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수업 나눔·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 과정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존 '학생 만족도조사'는 '학생인식조사'로 이름을 바꿔 실시된다. 조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초등 4학년~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교원의 교육 활동과 이에 따른 학생의 배움과 성장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 문항을 개발해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교원이 자기역량진단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역량지표를 개발한다. 또 역량 체계에 따른 지표별 결과를 교원 개인에게 제공하는 등 교원이 성장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력하는 교원에게 학습연구년제 등 보상 지원도 확대된다. 시도교육청별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다면평가, 학생인식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특별연수를 확대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최대 12개월의 교육청‧대학‧연구기관 등 파견 과정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60시간 내외의 해외 기관 및 기업 연계형 연수, 방학중 5~6학점 내외의 마이크로디그리형 연수 등이 실시된다.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훈령'폐지 등 관계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학교 내 각종 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 등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의 자기 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고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받고,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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