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특혜 비리가 또 불거졌다. 해외연수비용 과다책정, 인사개입, 구매강요 등 지방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는다.
겸직 관련 특혜 비리는 전주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65% 이상이 이해충돌 분야에 집행된 사건이다. 2023년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지원사업 예산이 전윤미 전주시의원과 배우자, 자녀, 지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4곳에 집중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전윤미 시의원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의회 문화경제위원장 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지만 비판과 책임 추궁은 확대되고 있다.
지방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본령이지만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 특위운영 등의 권한 때문에 영향력이 막강하다. 이런 영향력을 지렛대 삼아 악용하는 것이 문제다. 인사, 예산, 사업, 정책운용 등이 모두 관련돼 있고 이번에 일탈이 드러난 겸직 특혜 비리도 그런 범주에 든다.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 등 금지)은 겸직 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의회 의장은 겸직이 문제가 될 경우 상임위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직위에서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겸직 특혜비리가 발생한다. 하지만 의원 개개인의 윤리 무의식이 더 큰 문제다.
이해충돌 우려 분야는 임대업, 관광여행업, 태양광 발전소 대표, 법률사무소·공인중개사무소 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사, 민박업 등 수도 없이 많다. 집행부와 의원 간 짬짜미 비리도 언제든 터져 나올 수 있다.
이 기회에 전주시의회는 물론 모든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실태와 특혜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개해야 마땅하다. 겸직 신고(전주시의원의 경우 54.3%)는 당연하지만 겸직 관련 이해충돌 여부가 감춰져 있는 게 많기 때문이다.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아울러 공무원노조가 눈을 부릅 뜬 감시기능을 작동한다면 지방의원의 일탈은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일탈, 비리행위의 최종 집행 행위자는 공무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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