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이 삼성 측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재판부는 노조 활동 중 숨진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 방해와 관련된 회사의 배상 책임은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박성윤 재판장)는 27일 금속노조가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2013년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삼성그룹 계열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노조 설립을 방해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2019년 12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자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와 전현직 임원, CS모터스 등을 상대로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삼성이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했다며 1억3000여만 원의 배상금과 이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삼성 측이 염 씨의 장례 절차에 관여해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는 기각했다. 1심 선고 후 피고 중 CS모터스 측만이 항소했다. 금속노조도 염 씨 부분에 대해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