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재산을 노리는 인터넷 사기 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했다.
19일 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들은 주로 재택 아르바이트(부업) 문자, 소셜미디어(SNS) 메신저 연락, 특정 사이트(앱) 가입 유도 등 인터넷 이용자라면 누구나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심의 사례를 보면 사기범이 상당 기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가 있었다.
또 사기범이 다른 계정을 이용해 동일 수법으로 특정 계좌에 투자하면 이자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짓 투자 정보로 유인,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해 1억여원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이 밖에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하자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주문 대금과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중고 거래 물품을 허위의 안전 결제 사이트를 이용해 거래하자고 속여 이체 수수료 등을 이유로 1억1천여만원 상당의 금전을 편취한 사례 등도 적발됐다.
방심위는 위와 같은 사기 정보들의 경우 주로 SNS 메시지나 부업 게시글, 중고 거래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자들의 의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아르바이트', '투자 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URL) 접속이나 가입을 유도하고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하고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 등을 통해 인터넷 사기 정보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동영상도 제작·배포한 바 있다.
김태우 기자 press@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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