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이 가파르게 늘면서 임금체불 피해자를 도울 정부 기금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금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 현황에 따르면 적립금은 지난해 3472억 원으로 2022년(6955억 원)보다 50% 급감했다. 올해 적립금은 목표치가 34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채기금은 노동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는 대지급금의 재원 기금이다. 매년 가파르게 늘어난 임금체불로 인해 대지급금 지급이 함께 늘면서 기금 적립금도 감소하는 상황에 빠졌다. 올 1~7월 임금체불액은 1조 342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체불액(2조 448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지급금도 지난해 7242억 원으로 2022년(5368억 원)보다 35% 증가했다.
임채기금은 정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사업주로부터 제대로 돌려받으면 건전성이 다시 확보된다. 하지만 대지급금 회수율은 지난해 21.8%에 그쳤다. 2018년부터 매년 20%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지급금 회수율이 낮은 것은 정부가 강제적으로 추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세 체납처분처럼 대지급을 회수하거나 하청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연대책임까지 지우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두 방안은 이제서야 제도화된다. 임채기금의 재원인 사업주 부담금 비율(임금 총액 비율)은 2015년 0.08%에서 0.06%로 인하된 후 10년째 동결이다.
그 결과 악성 체불이 늘고 임채기금 재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복적인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은 체불 사업주는 1362명에 이른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약 70%는 상습 체불 사업주의 체불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낮은 대지급금 회수율은 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하고 임금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며 “노동부는 대지급금 회수 구조를 재점검해서 안정적 제도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