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미지급액 100억8000만원…평균 137일 지연
이재관 의원 "제때 대금 받도록 모니터링 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위탁 실태 정기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납품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중기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은 총 65곳에 달했다.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위탁기업의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약정서 미발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개선 요구를 받은 65곳 중 중기부는 39곳에 '대금을 지급하라'는 행정조치를 내렸지만, 실제로 이행한 기업은 11곳(28%)에 불과했다. 나머지 28곳(72%)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년간 미지급된 납품대금은 총 100억8000만원에 달했다. 평균 지연일수는 137일, 최장 지연일수는 487일로 각각 추산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강제 징수 권한이 없어 실질적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이행 기업에 대한 조치 역시 기업 명단 공표나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수준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전체 65곳 중 단 1곳뿐이었다.
이 의원은 "피해 기업이 제때 정당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중기부 차원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