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이 진행됐다. 내란 사건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오는 9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특검 측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하며 추가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날 중으로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이날 노 전 사령관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해당 범죄는 민주주의의 심각한 기본질서를 훼손한 내란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과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관계자들이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거짓 주장을 하며 현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잠적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수사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핵심 증인들과 노 전 사령관은 적대적 관계에 있어 증거인멸 우려는 없다”며 반박했다. 이어 “이전에 기소했어야 할 혐의를 1심 구속 만기를 앞두고 죄명을 바꿔 따로 구속하는 것은 구속기간을 늘리기 위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 전 사령관은 “큰 사건에 휘말렸다는 것 자체가 후회스럽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관련 행위로 인해 해당 사령관이 구속되고 대령 2명이 기소돼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고, 본 법정에서도 단 1분도 늦지 않고 출석해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판단하겠다”며 이날 중으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노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요원을 선발하기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정보사 요원의 인적정보를 받은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군 진급 청탁'을 명목으로 군 관계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지난 5월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가 기소했고 사건은 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 배당됐다가 최근 형사합의21부로 병합됐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 관련 사건들을 내란 사건을 전담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