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회 vs 복지부, '의대 2000명 증원' 놓고 공방…의사결정 투명성 지적

2024-10-07

백혜련 의원 "보정심, 추계위원회 의견 엎을 수 있어"

조규홍 장관 "이론적으로 가능해도 사실상 불가능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사인력을 최종 결정하는 방안을 두고 공방을 이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력과 관련한 논의 위원회가 세 가지로 돼 있는데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한다"며 "의료계 등 각 기관이 참여한다고 해도 보정심에서 추계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며 지적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논의를 하게 돼 있다"며 "협의가 된 추계를 보정심이 엎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규정이 보정심에서 최종 결론을 내게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개인 의견"이라며 "보정심은 (2025년 의대 증원의 경우) 장관이 생각한 2000명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허수아비 보정심에서 결국 최종 결론을 낸다면 의료계나 각종 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며 "잘못된 구조"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다고 답했으나 백 의원은 존중할 뿐이지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백 의원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라면 의료계가 반응하겠지만 정부가 밝힌 구조로는 의료계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 장관은 "전문가 논의를 거쳐서 과학적으로 결정이 되면 보정심에서 어떤 이류로 엎을 수 있겠느냐"며 "보정심의 의사 결정 구조가 없으면 전문가들의 의견만 듣고 그다음에 수급추계위원회니까 여러 다른 직종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전문적으로 추계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다.

별도로 구성·운영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위해 마련된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법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보정심의 심의를 거쳐 진행된다.

sdk1991@newspim.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