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헬기 특혜’ 규정 미비 지적에…복지장관 “보완하겠다” [2024 국감]

2024-10-0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응급의료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을 두고 규정의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자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달라”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응급헬기의 출동 기준 및 규정에 대해서 지적했다. 그는 “올 초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보다는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응급헬기가 출동해 헬기 특혜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났다”며 “당시 여러 전문가단체가 권익위원회에 특혜 여부 조사를 요청한바 최근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판단에 따르면 부산에서 피습을 당한 뒤 헬기를 타고 서울로 이송된 것은 특혜”라며 “이와 관련된 서울대·부산대병원 의사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한 것으로 징계 대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부산소방본부 소속의 소방관도 모호한 소방헬기 규정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진술했고 권익위도 이를 인정했다”며 “현재 응급헬기운영 기준에는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은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규정과 매뉴얼을 개정할 수 있는 협의체의 참여기관으로 들어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꼭 다시 재정비해서 응급헬기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이상 이런 특혜 논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 장관은 “규정을 업데이트할 것은 업데이트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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