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수성가한 90대 노모가 막내아들에 유산을 더 증여하자 이에 불만을 가진 첫째와 둘째가 노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존속상해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씨(69)와 동생 B씨(67)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4월 7일 노모가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신고 있던 양말을 입에 넣고 얼굴을 누르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재산을 일군 자산가의 아내인 피해자는 남편 사망 뒤 세 형제에 각각 시가 약 100억원 상당의 서초구 소재 4~5층 건물 등을 사전증여했다. 100억원에 달하는 재산을 증여받았지만 첫째 A씨와 둘째 B씨는 가족들을 평소 잘 챙기던 막내 C씨가 재산을 더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원한을 품은 두 아들은 노모를 살해했다. 사건 직후 이들은 경찰 진술에서 "노모가 다툼 끝에 자해를 해 숨지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이들이 노모를 살해한 뒤 '자해한 것으로 하자'고 입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두 형제를 존속상해치사죄로 법원에 넘겼다. 민법상 고의로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상속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두 형제는 100억대 빌딩 외에 추가적인 재산 상속은 받지 못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