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ADR 교육 수료식 개최…국내 최초 인증
분쟁 해결 전문가 공신력과 전문가 향상 효과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국내 최초 분쟁해결 전문가에 대한 능력을 인증했다.
중노위는 8일 대안적 분쟁 해결(ADR) 전문가양성 교육 고급과정 수료식을 개최하고, 수료생 46명에게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를 수여했다.

대안적 분쟁 해결(ADR)이란 심판이나 소송이 아닌 협상을 기반으로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상담·화해·조정·중재 등의 기법으로 당사자들이 갈등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ADR 전문가 능력인증서는 정부에서 전문성을 인정하는 최초 사례다.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사람의 공신력을 높이고, 이들 스스로 전문성을 계속 키우도록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 및 현장 전문가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
실습을 진행한 5개 노동위원회별 성적 우수자 각 1인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상장이 수여됐다. 영예의 최우수상은 부산지방지노위원회에서 실습에 참여한 최준형(現 HD현대중공업 책임매니저) 수료생이 수상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노동분쟁은 법·제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사람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도와주는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분쟁이 있는 곳에 해결책이 있다"며 "전문가들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yuna74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