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업장 대기오염배출 할당량 부족하면 차입 허용

2024-06-30

8월 17일부터 차입·상쇄·추가 할당 등 대기총량제 유연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8월 17일부터 공장 등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 '대기총량제 유연성 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사업장은 1년간 정해진 양의 오염물질만 배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차년도 배출허용량을 일부 앞당겨 차입하는 형식으로 추가 배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유연성 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환경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다.

기존 대기배출총량제는 각 사업장이 1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한 사업장에 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연성 제도가 시행될 경우 사업장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10% 이내에서 차년도 할당량을 차입할 수 있다.

사업장 신·증설에 따른 할당량 추가 및 예비분 보유, 폐쇄 등에 따른 할당분 취소 등도 가능해진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는 외부 감축활동도 인정된다. 사업자가 사업장 외부에서 연료 전환 사업을 진행한 경우 기존 사업장의 배출량에서 전환 활동량을 제외하는 제도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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