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부산지법서 ‘로맨스 스캠’ 한국인 3명 징역형
중국인 총책이 범행 총괄, 캄보디아에 사무실 운영
귀국 땐 ‘지인 인질 잡기’ 등 치밀한 운영 방식 보여

‘하루 12시간 근무, 각 층에 경비원들이 총 들고 감시, 귀국 땐 친구를 인질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국내 청년들을 캄보디아로 끌어들여 현지에서 활동을 범죄 조직들의 단면이 지난달 부산지법의 한 재판에서 드러났다.
지난달 10일 선고된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 판결문을 보면, 캄보디아 현지에서 운영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콜센터’의 활동 실태가 드러나 있다.
당시 심 판사는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했던 20∼30대 한국인 A씨 등 3명에게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3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로맨스 스캠 방식으로 총 13명에게 119회에 걸쳐 5억 8000여만원을 범죄단체에 송금하도록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로맨스 스캠’은 SNS 등에서 가짜 여성 사진을 이용해 이성 피해자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범죄 조직은 중국인 ‘총책’이 범행을 총괄하며 캄보디아 바벳과 라오스 비엔티안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콜센터 직원들은 자신과 컴퓨터 화면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근무했다. 지각이나 조퇴 땐 벌금을 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오후 11시까지 야근해야 했다. 사무실 출입을 위해서는 출입증 카드를 들고 셀카를 찍어 중국인 관리자에게 보내고, 중국인 관리자가 입구에 있는 경비원에게 인증해야 했다.
직원들은 행동 강령도 따라야 했다. 일할 때는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고, 옆 사람과 대화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본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 발설해서는 안 되고, 사무실 컴퓨터에 개인 계정을 로그인하는 것도 금지했다.
하위 조직원들의 임의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귀국을 원할 땐 친구인 조직원 한 명을 인질처럼 남게 했다. 한 명이 사무실로 들어와야 그다음 사람이 귀국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직원들은 대부분 기존 직원들이 아는 지인들로, 항공권과 숙소를 제공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코인 관련 일을 해보자”는 꼬임에 일을 시작했다.
조직원 간에는 철저히 가명으로 호칭해 서로의 정체를 알지는 못했다. 사무실 건물 입구에는 현지인 경비원 5∼6명이, 사무실 각층에는 경비원 2∼3명이 총을 들고 경계를 서며 이탈을 방지했다.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에게 미화 1만(한화 1300만원 가량) 달러를 벌금으로 내도록 강제했다.
심 판사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며, 조직이 외국에 있어 발본하기도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즉시 탈퇴하거나 범행을 중단하지 못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