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예정자 ‘연금설계’ 꿀팁은?…개시 시점 늦출수록 절세 유리

2024-12-1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금을 설계할 때 연금을 받는 시점(개시 지점)을 늦출수록,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오래될수록 절세에 유리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19일 금융감독원이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5가지 꿀팁을 소개한 것인데, 이에 따르면 먼저 내가 가입한 연금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선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접속해 ‘내 연금 조회’ 페이지를 클릭하면 된다. 여기서 내가 가입한 연금상품의 적립금액, 연금 개시 예정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입한 퇴직연금제도가 회사가 관리하는 확정급여형(DB)이라면 가입 여부만 조회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이라면 가입 여부 및 적립액까지 확인 가능하다.

연금 개시 예정일은 만 60세를 가정한 것으로, 실제 개시 예정일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연금계좌에 적립한 과세대상 금액을 1500만원 이하로 받으면 3.3~5.5%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1500만원을 넘어서는 경우 연금수령액 전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거나 분리과세 하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하다.

금감원은 “절세를 위해선 연간 연금수령액을 1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15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와 비교해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특히 연령 수령 시점은 늦출수록 절세에 유리하다. 소득세법상 연금소득세는 연금 가입자의 수령일 기준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확정기간형의 경우 연금수령 시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55세 이상 69세 이하 5.5%, 70세 이상 79세 이후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진다. 종신형 연금은 55세 이상 79세 이하 4.4%, 80세 이상 3.3%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만 55세 이후에도 계속 급여‧사업소득이 발생하거나, 경제적 여력이 있다면 연근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춰 절세할 수 있다.

또한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고, 수령기간을 장기로 할수록 세제혜택이 크다.

연금수령 10년차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되고 연금수령 11년차부터 연금수령한도 없이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다. 11년차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되며 약 10%P 추가 절세도 적용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중도인출 시 과세대상금액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천재지변, 사망, 사회적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 최대 3.3% 저율 연금소득세가 적용된다.

금감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찾더라도 요양 의료비 사용 목적인 경우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 한 해 저율 과세가 적용되며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금융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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