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LA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역 내 비즈니스가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연간 면허 수수료 납부 유예 및 기타 규제 완화, 수속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사업체 및 근로자의 면허, 자격증, 허가 갱신 기한이 2025년 7월 1일까지인 경우 갱신 기한을 1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산불로 인해 면허증을 분실한 사업체 및 근로자에게 중복 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며, 면허 관련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한도 연장된다.
피해를 입은 비즈니스들에는 200명 이상의 현장 상담사를 배치해 중소기업청(CalOSBA) 및 소상공인지원센터(SBDC)의 전문가들이 대출 신청, 보험 문의 등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재난 구제 대출 보증 프로그램(DRLGP)으로 운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최대 95% 대출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관련 지원은 주정부 사이트(gov.ca.gov/LAfires/help-your-business)를 참조하면 된다.
고용주에게는 급여 보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한 60일 연장 요청이 가능하며, 특히 다가올 대규모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는 주 건설업 면허 위원회(CSLB)가 면허 발급 절차를 최대 48시간 내 완료하기로 했다.
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