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공공공사 자격심사·낙찰차 결정 시 감점

2025-01-30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보조·지원 제한조항 신설

미지급 임금에 대한 이자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앞으로 상습체불사업주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려는 경우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22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개정법률에 대한 공사업체 경영자의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임금체불 자료, 공공기관에 제공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핵심은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지원 제한 등에 관한 조항(제43조의4)을 신설한 것이다.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먼저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개월분 이상의 임금 등을 체불하는 경우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한다. 여기서 임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등은 제외된다. 이와 함께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5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도 상습체불사업주에 해당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해 제재를 하도록 요청하고 임금 등 체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등이 상습체불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임금등 체불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제재로는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나 낙찰자 심사·결정 시 감점 등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조·지원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급을 제한하는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 3배 이내 금액 손해배상 청구

이와 함께 개정법률은 지연이자 적용확대, 손해배상제도, 형사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퇴직자에게만 적용하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또한 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상습적인 체불에는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하는 경우, 체불액이 3개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한다. 이때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체불기간이나 경위, 규모, 사업주의 해결 노력,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

아울러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이 한층 강화된다. 그동안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변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가 원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던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더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채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공사대금 받고도 임금 미지급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지난해 12월 5일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1000여만 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 ㄱ씨(51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ㄱ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경영악화로 임금, 퇴직금 체불이 발생하자 근로자들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이를 믿고 기다린 근로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더욱이 지난해 7월에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 1억5000만 원을 받아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활비, 금융채무 등 개인의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하고, 2년 6개월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피해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청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구속된 ㄱ씨는 임금체불로 접수된 신고사건이 30여 건에 달하고,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중지 된 상태에서 다시 고액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 사업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도 ㄱ씨는 근로감독관의 연락을 회피하고 수차례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탐문, 잠복수사 끝에 ㄱ씨를 체포하고 지난해 12월 4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간 피의자의 범죄행태 및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는 게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측의 설명이다. 또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군산지청 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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