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0일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법규 준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5건의 위반이 발견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사례별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5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이 적발됐다. 조치 결과 회사(600~1200만원)와 대표이사·감사(300~600만원), 외부감사인(600~720만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위반 건수가 과거 5년 평균 30건과 비교해 감소 추세이나 재무 상황 악화, 착오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회사는 당해연도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을 확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개시 이전 연도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내부회계관리자를 반드시 지정하는 등 관련 인력을 충실히 갖춰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아울러 대표이사와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 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 미구축 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부회계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4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