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11월부터 의료기사와 안경사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공과목을 배울 뿐 아니라 현장실습까지 마쳐야 한다.
법제처가 최근 공개한 11월부터 시행되는 26개 개정 법령에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 31일 개정)’이 포함됐다.
기존 의료기사법 제4조 1항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 졸업’한 사람이 국시를 합격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또한 같은 법 2항에서 6개월 이내 졸업 대상자로 의료기사·안경사가 관련 학문 전공과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