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속 롤드컵 우승 'T1'…1인당 상금은 3억 세금은 1억?

2025-11-09

2025년 롤드컵 우승팀 'T1'…상금도 과세대상

프로게이머는 사업소득…종소세율 38% 적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에서 T1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로써 T1은 롤드컵 사상 최초로 '쓰리핏(3-peat·3연속 우승)'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T1은 주장 페이커(이상혁), 오너(문현준), 구마유시(이민형), 케리아(류민석), 도란(최현준) 등 5명으로 우승 상금 100만달러(약 14억5800만원)을 거머쥐게 됐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따라 T1이 받은 상금도 소득으로 잡히는 만큼 과세율과 과세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각종 대회에서 상금으로 얻게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다.

다만 해당 상금을 받은 대회의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소득 과세율은 3.3%로 기타소득 세율과 큰 차이를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점은 '반복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프로게이머가 게임대회에 출전해 상금을 받았다면 이는 통상적인 일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과세당국은 우리나라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프로게이머의 상금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중요한 건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상금에 대한 원천세율이라는 점이다. 원천세는 상금을 주는 쪽이 납부한다. 상금을 수령받는 사람으로서는 원천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세율이 더 중요하다.

T1이 총상금 14억5800만원에서 3.3%을 제외한 14억988만원을 5명이 나눌 경우 1인당 상금은 2억9976만원이 된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상~3억원 이하' 구간으로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다른 경비 또는 감면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T1 멤버 1인당 상금은 2억9976만원, 세금은 1억1390만원이 된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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