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경초대석⑬] 정무위 김남근 의원 "개미투자 보호해야 밸류업...기업 분할·합병 때 소수주주 과반 결의제 필요"

2024-10-28

"거대 플랫폼, 사전에 시장 지배사업자로 지정해야 독과점 남용행위 막아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

금투세 도입, 소수주주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추진돼야"

[녹색경제신문 = 이정환 기자] 녹색경제신문은 22대 국회에서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녹경초대석]에서 릴레이 인터뷰로 진행합니다. 산업 금융 정치사회 등 각 분야별로 이슈가 되는 주제들을 골라서 현안들을 심도있게 짚어볼 예정입니다. 13회 인터뷰 대상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전문가'로 영입된 김남근 의원(서울 성북을)입니다.

김남근 의원은 22대 국회에 첫 입성했지만, 일반 국민들에게 낯설지 않다. 이미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서 '민생 전문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던 터다. 김 의원은 국회 들어오기 전부터 사회 약자층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이자제한법, 분양가상한제 도입 등을 만드는데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온라인플랫폼과 기업의 지배구조 변경 등과 관련,

핵심문제를 짚어내고 공론화함으로써 단연 돋보였다는 평가를 얻었다.

김 의원은 녹색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정쟁에 치우치는 정치가(politician) 보다는 민생개혁에 이바지하는 입법가(lawmaker)가 되겠다" 면서 "자영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개미투자자 등 일반 서민의 편에 서서 민생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규제입법'을 발의했다.

그는 정부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후추징제에 대해 "플랫폼 시장에서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구축하는데는 불과 1-2년이 걸리지 않는 반면에 독점 남용행위를 조사하여 제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여 독과점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것이 보편적인 플랫폼 규제법 체계"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 가치에 비해 주식가치가 크게 낮은 이른바 '코리아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기업의 불공정한 물적 분할·합병 등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한국의 개미투자자들이 일본이나 미국 자본시장으로 빠져 나가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 코리아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면서 "개미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 물적분할 등의 경우에는 소수주주 과반 이상의 결의(Majority of Minority)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도 "금융상품별로 혼란스러웠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일 세목과 세율로 정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조세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니" 라며 "개미투자자(소수주주) 보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운동을 하다가 국회에 입성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십니까?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하던 제가 주로 했던 주요 활동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분양가상한제, 가맹점∙대리점∙하도급 등 경제적약자 보호법과 같은 민생개혁 입법 운동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국회 밖에서 하던 활동을 국회 의정활동으로 이어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입법운동을 같이 할 국회의원을 찾고 설득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국회에 들어와서는 다른 동료의원들과 상의해서 신속하고 좀 더 넓게 개혁 입법이나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에 더욱 직접적으로, 더 효과적이고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민생에 필요한 법안을 직접 발의하며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 이번 국감에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개편과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서고 계십니다. 발의 취지와 개정 방향은?

개미투자자들 자본시장에서 유망 신사업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한다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주식을 사서 신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신사업이 성공해서 주가가 올라야 할 시점에 이를 물적분할하여 별도 상장한다고 하니, 미래성장 사업이 떨어져 나가는 SK이노베이션, LG화학의 주가는 크게 떨어져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성물산, 두산에너빌러티와 같은 건실한 회사에 장기투자하다가 갑자기 재벌그룹의 그룹재편 방침에 따라 졸지에 다른 계열사 제일모직,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며 불공한 합병비율로 피해를 본 개미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물적분할, 합병 등의 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일반주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사나 이사회는 이를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 역할만 하였습니다.

한국의 자본시장에서는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불측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개미투자자들도 일본이나 미국 자본시장으로 빠져 나갑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한국의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아 한국의 자본시장은 그 거래규모나 각 기업의 가치에 비해 주식가치가 크게 낮은 소위 '코리아디스카운티'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확히 하여 일반주주의 피해를 초래하는 물적분할, 합병 자체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의 기업 내부의 결의 단계에서 막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개정 외에도 이사회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이사 1/3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이사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높이고, 독립이사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도입, 주주총회에 많은 주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병행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의 자본시장 밸류업 5대 정책을 상법 개정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주로 상장회사에서 발생하는 개미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합병, 물적분할 등의 경우에는 소수주주 과반 이상의 결의(Majority of Minority)를 받도록 하는 내용 등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이러한 개미투자자보호법의 일부 내용이라도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입법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별도의 법개정으로 사후추징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게임이나 음원, 웹툰, 전자책 등은 모바일에서 구글플레이와 애플스토어와 같은 앱마켓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보는 것이 요즈음의 소비 패턴입니다.

이 경우 삼성휴대폰 같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는 독점체제였는데, 삼성과 이동통신3사가 토종 앱마켓으로 ‘원스토어’를 출시하여 15%까지 점유율이 올라가는 등 경쟁체제가 만들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글플레이가 게임사들로 하여금 ‘원스토어’를 통해서는 출시하지 않고 구글플레이를 통해서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하는 소위 ‘멀티호밍 제한'행위를 하여 원스토어는 5%까지 점유율이 떨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독점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받은 것은 2018년이었는데, 구글플레이에 독점남용행위로 421억의 과징금의 제재를 한 것은 2023년 4월이었습니다. 조사에 6년여의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앱마켓에서 구글플레이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공고히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플랫폼 시장에서는 시장에 진출하여 지배력을 장악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성장을 막아 지배력을 유지하는 등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구축하는데는 불과 1-2년이 걸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독점 남용행위를 조사하여 제재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죠.

때문에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시장 지배적 플랫폼으로 사전에 지정하여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멀티호밍제한과 같은 전형적인 독과점 남용해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경쟁침해를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편적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체계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도 2023년 12월 사전지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하였는데, 최근에는 거대 플랫폼들의 반발을 의식해 사전지정제가 아니라 ’사후추정제‘로 하겠다고 하여 입법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해달라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개미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 밸류업, 선진화 등 자본시장 개혁으로 추진된 것이 기업 지배구조 개혁입법과 금융투자소득세 세제 개편 작업이었습니다.

'금투세 도입'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마치 기존에는 투자소득에 대해 아무런 세금도 걷지 않다가 새롭게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오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투세는 금융상품별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등으로 적용되는 세목과 세율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러웠던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단일 세목과 세율로 정비하는 것이지 새로운 조세를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 기재부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여당도 이러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에 공감하여, 2019년 추경호 현 원내대표도 금투세 입법을 발의한 바도 있었고, 2022년 12월 정부와 여야 합의로 통과했던 법입니다.

여야의 공감대가 충분했던 정책인데, 여당은 이제와서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금투세가 폐지돼야 한다며 이를 정치적 쟁점으로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이후에 일본이나 미국 등의 자본시장은 활성화한 반면, 한국의 자본시장은 계속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지속돼왔습니다.

그러자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자본시장이 밸류업 된 후 금투세를 그 시점에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미투자자(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혁, 금융투자소득 세제의 선진화 개혁은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미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밸류업에 필요한 여러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 우리은행 등 금융권에서 잇따라 배임 횡령 사건이 터지는 등 내부통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근본 원인과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융회사는 조그만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도 직원들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DLS와 라임사태 같은 금융소비자 피해나 과잉 약탈적 대출로 사회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 등이 불법, 부당경영에 대해 일반 회사에 비해 좀 더 강화된 견제와 감시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행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준법감시인이 제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금융사고에 대해 그 동안 금융감독 당국이 기관 및 임원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하지 않고 경징계에 머물러 왔던 것도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건의 처리를 놓고 엄중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감독 당국의 사건 처리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 윤석열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해 한마디로 평가한다면?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엇박자 행정도 심각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이미 성장을 잠식할 정도로 심각하고 과잉부채가 집값을 상승시키고, 이것이 다시 젊은 세대로 하여금 과도한 빚을 내게 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때문에 금융감독당국에 가계부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계속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장은 이러한 가계부채 축소(Delverging)를 정책 목표로 은행 등의 창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이에 따르는 금융위원회는 긴축재정으로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이 어렵자,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통해 빚을 풀어 부동산경기 부양에 나서는 등 가계부채 축소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에 시행하기로 한 스트레스 DSR을 경기가 어렵다고 9월로 미루자 8월 한달에 가계부채가 10조 가까이 급증하고 집값을 밀어 올리는 등 큰 부작용을 겪은 것도 그 실례 중 하나입니다.

국감에서 이러한 엇박자를 계속 지적했으나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의 답변은 어느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할지 가늠할 수 없는 모호한 것이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으십니까?

국회에 들어올 때 정쟁에 치우치는 정치가(politician) 보다는 민생개혁에 이바지하는 입법가(lawmaker)가 되겠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입법가로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입법 활동에 힘쓰고,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문제가 바뀔 때까지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계속해서 플랫폼의 독과점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전세사기 피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로 인해 고통받는 개미투자자 등 그 무엇보다 민생과 맞닿아있는 문제들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책임져야 할 부처나 기관, 기업 등에 책임을 묻고 문제점을 개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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