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민들을 속이는 한우고기 사기판매 업체들을 봐주기 수사하는 수사팀 감찰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많은 국민들을 속여 한우고기 사기판매한 업체들을 세종남부경찰서와 촉탁수사한 대구 수성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 기부행위,행사협찬등을 했다는 이유로 사실내용 확인도 안하고 피고소인(사기판매업체)의 거짓, 허위 진술만을 수사기록에 넣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기준 109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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