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보상안이 되려 소비자들의 화를 돋우고 있다. 보상안은커녕 “소비자 기만”이라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탈팡(쿠팡 탈퇴)’ 행진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쿠팡은 지난 29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가입상태이거나 재가입한 회원에 쿠팡·쿠팡이츠 쿠폰 각 5000원과 자사 플랫폼인 쿠팡트래블(여행상품)·알럭스(명품) 쿠폰 각 2만원 등 총 5만원 상당 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30일까지 X(옛 트위터)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보상안이 사실상 쿠팡 회원 재가입·계속 이용을 유도하거나 “구매 촉진 프로모션”이라는 것이다. “탈팡 하겠다”는 반응도 함께 이어졌다.

시민들은 쿠팡트래블·알럭스 등 비교적 인지도가 낮은 플랫폼의 쿠폰을 함께 주는 것은 “홍보를 노린 꼼수”라며 “털린 정보 보상을 위해 명품을 구입해야 하냐”고 했다. 대학원생 조경준씨(31)는 “(여행이나 명품은) 최저 단가도 높은데, 보상하는 척 하면서 플랫폼 확장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직장인 이필헌씨(28)도 “(알럭스·쿠팡트래블은) 처음 들어봤는데 보상안으로 홍보까지 하는 느낌이라 더 열이 받는다”고 했다.
탈퇴한 회원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직장인 고모씨(27)는 “이미 탈퇴한 사람은 (재가입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도 보상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도 쿠팡에선 5000원짜리 쿠폰은 많이 뿌리는데, 너무 적어 보이니 (다른 플랫폼 쿠폰을) 끼워 넣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쿠팡이 고객센터 상담사들에게 ‘보상’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공지한 사실이 보도되자 부정적 여론은 더 커졌다. 조씨는 “쿠팡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보상 안내를) 잘 보이지도 않게 게시해뒀다”며 “보상금이란 단어를 쓰지 말란 내부 지침 기사를 봤는데, 그게 겹쳐 보이며 더 괘씸해 보인다”고 했다.
이 보상안이 최근 다수의 법무법인·법률사무소가 쿠팡을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입막음’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집단 손해배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일로는 지난 29일 공지를 통해 “부제소 합의 조항이 (보상안) 약관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주의해야 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쿠폰 사용을 자제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부제소 합의란 소송 당사자 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뜻한다.

“보상안이 집단 소송에 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있다.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인 다른 법무법인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보상을 집행할 때 약관에 (부제소 합의 조항을) 작게 써놓을 수도 있다”면서 “약관법상 불공정한 내용이라 무효가 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9일 논평을 내 “쿠팡의 5만원 쿠폰은 보상이 아니라 국민 기만”이라며 “5만원이라는 금액마저 사용처를 쪼개 실질적 가치와 선택권을 축소한 전형적인 ‘보상 쪼개기’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도 이날 성명서에서 “‘전 회원 5만원 보상’이라는 소비자 보상 조치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에 구조적으로 접근 가능했던 중대한 사태의 책임을 축소하고 여론 무마용 이벤트로 변질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