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오늘] '코로나 선별진료소 1천441일' 역사 속으로

2024-12-30

[뉴스로 본 '1년전 오늘']

2023년 12월 31일 '코로나 선별진료소 1천441일' 역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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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2월 30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코로나 선별진료소''코로나19'다.

● 12월 31일까지 운영, 남은 격리병상 해제··· 취약계층 검사비 지원 계속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최일선에서 진단검사 업무를 맡아온 보건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새해에는 선별진료소 대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자 등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검사비는 그대로 지원되나, 일반 입원환자나 보호자는 검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2024년 1월 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되는 데 따라 전날 보건소 선별진료소 506곳이 1천441일의 여정을 마치고 일제히 문을 닫았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보건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앞으로 보건소는 지역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시 감염병 관리와 건강 증진 등 기존 기능을 수행한다.

선별진료소 운영 중단에 따라 올해부터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일반 의료기관을 찾아가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통계 홈페이지나, 포털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에 1만2천400여곳이 지정돼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은 새해에도 여전히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비 지원 대상자는 ▲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군(60세 이상이거나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 응급실·중환자실 입원 환자 ▲ 혈액암이나 장기이식 병동 등에 입소하거나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고위험 입원 환자 ▲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입소자 ▲ 무료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보호자(간병인)이다.

이들을 제외하곤 코로나19 검사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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