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8월1일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면서 관세 적용 품목 등을 안내하는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에 부과된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구리 원료의 예로는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음극재와 양극재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계가 미국에 수출하는 음극재와 양극재는 관세를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는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되며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적용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미국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국내에서 판매하도록 했다. 또 미국에서 생산한 구리 원료 중 25%를 2027년부터 미국에서 팔고, 미국 내 판매 비중을 2029년에 40%로 늘리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