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경찰청은 최근 열린 범정부 인사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행정기관,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에서 총 122건의 우수사례가 제출됐으며, 해양경찰청을 포함한 9개 사례가 최종 본선에 입상했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해양경찰 승진 가점제 재구성’ 사례는 기존 200종의 자격증을 직무 관련성을 기준으로 엄격히 분류해 36종만을 유지하고, 전문 직위 전문관 가점 및 다자녀 양육공무원 가점을 신설하는 등 업무와 정책 중심으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승진 가점제 개편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조직 경쟁력을 함께 강화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인사 혁신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짜로 일 잘하는 해양경찰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해양경찰청은 해당 법령을 개정하고, 기존의 가점 보유자나 준비 중인 직원의 신뢰 보호를 위해 1년간 유예 후 오는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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