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던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전파를 탄 JTBC ‘사건반장’은 경북 안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의 제보 내용을 전했다.
A씨는 북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으로 2002년 한국에 입국한 뒤 2003년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2006년 현재의 남편과 만나 결혼했으며, 2007년 4월 관할 읍사무소를 통해 혼인신고를 정식으로 마쳤다.
그러나 몇 달 후 발급받은 제적등본을 통해 뜻밖의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해당 서류의 배우자란에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제적등본 배우자란에 시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다”며 “너무 깜짝 놀라 정정을 요구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아버지는 무려 10개월 동안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라며 “세상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딨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직권정정 이후에도 A씨는 후속 문제로 인해 계속 불편을 겪고 있다. 제적등본에 ‘시아버지(이○○)를 남편(이△△)으로 직권정정’이라는 문구가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그는 이 문구의 삭제를 요청했지만 “현행법상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제적등본을 떼어 볼 일이 있을 때마다 화도 나고 속상하다”면서 “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게 꿈인데 혹시 이 서류 때문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관할 시청 측은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은 틀림없이 사실"이라며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신중을 기해 작성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