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앞둔 ‘영풍 석포제련소 카드뮴 유출 사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여파는?

2024-11-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영풍의 석포제련소가 카드뮴 유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후 오는 20일 대구지방법원의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선고 결과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2022년 2월 물환경보전법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급 발암물질인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된 지하수를 낙동강에 1064회 누출·유출하고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지하수 약 2770만리터를 오염시킨 혐의입니다.

앞서 영풍은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구지방 환경청과 경상북도, 봉화군이 55회에 걸쳐 대기와 수질 토양, 지하수 등을 점검한 결과 3년간 대기 측정 기록부 1868건을 조작하고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 법령 위반 사안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풍은 이달 초 대법원에서 조업정지 1개월 30일 판결이 확정된 데 이어 위험물질인 황산가스 관련 감지기를 끈 채 조업을 하면서 10일 조업정치 처분 의뢰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재계에서는 영풍의 주력 사업장인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관련 기소와 법원의 선고가 이어지면서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나선 영풍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풍 기업집단의 동일인 즉 총수격인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과 중대재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내세웠던 전문경영진 체제의 불완전성이 오히려 드러났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장 고문은 10년 전 영풍 대표에서 사임하면서 전문경영인 체제를 앞세웠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여 동안 이 모 전 대표 이사가 환경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고 현 경영진인 박모 대표와 배모 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환경오염 관련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왔고 결국 기소가 되어 법의 처벌을 받고 있다"며 "영풍이 고려아연의 전문경영진 도입을 주장하며 경영권 분쟁에 나섰지만 정작 전문경영진 체제 하에서도 자행된 석포제련소의 잇따른 환경관련법 위반과 유죄 판결은 고려아연 주주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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