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안 지켜”

2024-10-07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5년간 의무구매비율 미달액 2조9103억원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2023년 기준 854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 법정비율 미달은 13곳으로 겉으로는 우수한 것처럼 보이나 불이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법에서 정한 것조차 지키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미달성 기관은 63건, 금액은 약 3조원이다. 또한, 사전협의를 통해 목표를 대폭 낮춘 뒤 초과 이행하는 방식으로 꼼수를 쓰는 기관이 총 33건, 금액은 약 2조2913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978억원 △2020년 1조8080억원 △2021년 3617억원 △2022년 354억원 △2023년 1074억원이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법정비율을 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지원을 위한 제도로 이행하지 않을 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가해진다.

그러나 실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반영되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0.0375점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사전협의 조항을 악용해 실제 구매비율보다 목표를 현저히 낮게 설정해 초과달성하는 방식으로 경영평가 상 불이익을 회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공차원에서 마련된 공공구매제도를 해마다 지키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공공구매제도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강화하는 한편, 법·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꼼수도 방지할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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