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년간 최저임금 위반 1천여건...사법처리는 0.1%

2024-10-08

경북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20대 A씨는 시간당 8천원을 받는다. ‘다른 편의점도 다 똑같다’는 점주의 말에 근로계약서도 없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을 받으며 일하고 있다. A씨는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1만원까지 오른다던데 현실과 동떨어진 말”이라며 “이럴거면 최저임금제도가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지 3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아 제도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구와 경북지역 사업장 중 최저임금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천191건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1만8천746곳에 위반 건수는 1만9천238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천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천313건, 2022년 4천165건, 2023년 6천64건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주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5년간 사법처리된 사업장은 1천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사항을 사법처리하는 대신 시정조치를 요구한 건수가 1만9천199건으로 전체의 99.8%에 달했다. 과태료 처분과 사법처리는 각각 13건,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 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그쳐 최저임금제 실효성이 무색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채현기자 yc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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