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 등 14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박상웅, 강승규,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박덕흠, 유용원, 이인선, 이철규, 임종득, 정연욱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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