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 22만명…건보공단, 부정수급 집중 지적

2024-10-16

16일 복지위,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

내국인 명의도용으로 불면증 약 처방

병원 방문시 신분 확인 사각지대 발생

정기석 이사장 "건강보험증에 사진 넣도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이 22만명에 달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연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기석 공단 이사장을 향해 "최근 10년간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20번 지적당했다"며 "부정수급 방지 문제는 부적절한 의료 축소 관련해 윤 정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 제도를 잘 운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건강보험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인원이 22만 명으로 건수는 83만7000여건이고 부정수급액은 343억원에 달한다"며 "명의도용으로 적발된 내국인은 2800여명으로 1인당 평균 56번의 명의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현재 이사장 임기 중인 2023년만 봐도 3만7000건이 적발돼 전년대비 9000건 이상 증가했다"며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5년간 명의도용으로 진료받은 순위를 분석하면 내국인은 불면증과 수면장애"라며 "수면장애에 주로 처방되는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라며 "제도 도입 이후에도 타인의 주민번호 이용해 다섯 번 진료받은 부당 결정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며 "제도가 시행됐지만 범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지적한 내용이 맞다"며 "제도가 불과 5월 20일부터 시행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차질이 없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병원 방문 시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 제도에 대해 지적했다. 신분증에는 사진이 있지만 건강보험증에는 사진이 없어 다른 사람 명의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더 심각한 현상은 앱에 임의로 사진을 넣을 수 있다"며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같이 가져가 교차확인을 하든지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앱에 들어가는 사진도 본인 확인을 거쳐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증에 사진을 넣도록 행정안전부에 협조 요청하고 있다"며 "조금 더 완벽한 제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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