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 5년간 1만6천 건.대책 시급

2024-10-16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외국인들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부정수급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한 사례가 1만6천 건, 5억6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보험 제도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외국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건들로 국민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의료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부정수급과 관련된 징수 및 처벌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 명의 도용자는 대부분 소재 파악이 어려운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고발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거나 실효적인 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도용자가 출국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해 징수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1만6천 건의 부정수급 사례 중 처벌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49건(0.31%)에 불과하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계 당국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부정수급과 관련한 징수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와 포상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외국인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 ]

2024. 8. 31. 기준 (단위: 명, 건, 백만 원)

※ 결정건수: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외국인 부정수급 처벌현황 ]

‘24. 8. 31. 기준(단위: 건)

징역형

1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시 처벌규정 ]

건강보험법

벌칙(115조)

도용자, 대여자, 재대여자

5년

('13.5.22.이후진료적용)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사기(347조)

도용자, 대여자 등 도와준 자

(사기, 공동정범)

10년

(2007.12.21.이전은7년)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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