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과세자료 제출안한 글로벌기업 과태료, 솜방망이 수준"

2024-10-16

외국계기업들이 국세청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을 회피해도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해 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세청조사와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행태에도 솜방망이 규제로 인해 이를 제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경북 김천시)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외국계 기업에 부과한 과태료는 지난해 기준 2건(6천600만원)에 그쳤다. 이는 2019년 116건(21억800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96%가량 급감한 수치다.

현행법상 납세자가 국세청의 질문·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과세자료의 제출을 기피하는 경우 시행령에 근거해 최소 500만원부터 최대 5천만원을 부과한다.

국내 매출이 수조 원으로 추정되는 외국계 기업이 자료제출을 수십 차례 거부해도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는 최대 5천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국세청 조치에도 하나의 세무조사에는 1건의 과태료 부과만 인정한다는 2021년 법원 판결 이후 과태료 부과 건수와 금액은 급감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세무조사 자료제출 거부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세무시효를 중단하며 제출하지 않은 과세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한다. 영국은 과태료가 순차적으로 높아지는 동시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독일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비례적인 벌칙 적용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송 의원은 재 제출명령과 이해강제금 부과 등 규제 강화를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송 의원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 취소를 받는 것은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라며 “법안뿐만 아니라 시행령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조세회피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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