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에 김정은 사진도" 명의 도용 진료, 3년새 2.5배 급증

2024-10-16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원인으로 꼽히는 명의 도용 진료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이 다른 사람이 가입자 대신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례는 2021년 2만2781건에서 지난해 5만688건으로 146.2% 급증했다.

2021∼2023년 명의 도용 진료건에 대한 환수는 1만2805건(연평균 4268건)에 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명의도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5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을 확인하도록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를 강화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의 경우 실물이나 모바일 보험증 모두 사진이 없어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악용할 수 있다.

특히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이날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사진을 등록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할 수 있다.

안상훈 의원은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친절하게 사진을 넣는 기능을 탑재하셨는데, 이렇게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넣을 수도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 사진이 들어간 모바일 건강보험증 예시를 내보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진을 넣은 채로 병원에 갔을 때 진료받을 가능성은 극히 작겠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교차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증에 본인 사진이 나오도록 하고, 보험 가입자가 출국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도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실시간 연동되는 본인 확인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강화된 본인확인 제도를 시작할 때 미비했던 게 사실”이라며 “(본인) 사진을 건강보험증에다 넣을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남에게 빌려주거나 도용한 보험증으로 진료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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