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에 전기요금 포함"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적용 추진

2025-08-29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기요금 등 에너지 비용을 납품연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 분야 정책현장투어 다섯 번째 행선지로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인 하나금속을 찾아 에너지 경비 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뿌리기업들은 전기요금을 납품대금 연동제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열처리 업종 등 뿌리산업은 금속을 녹이기 위해 용해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 급증했음에도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는 국정과제 일환으로 납품대금 제값받기 차원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에너지 비용까지 포함하고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구체적으로 거래 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연동제 활용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을 위해 미연동 합의 강요, 쪼개기 계약 등 탈법행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의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금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제도 활용이 어려운 기업들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 에너지 비용의 연동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인프라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동제 적용대상 중 약 54%, 연동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동행기업의 경우 적용대상 중 약 72%가 수탁·위탁거래에 대해 연동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기업의 경우 연동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중 약 16%가 납품대금을 조정받은 사례도 있다. 중기부는 구리가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약 2.6억원을 증액한 사례도 있어 대외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분담하는 연동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 위탁기업 어느 한쪽에 유리한 제도가 아니라 계약체결 시 예상할 수 없었던 문제를 서로 분담하자는 취지”라며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는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기 위해서는 수탁·위탁기업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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