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1·2등급 정보시스템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수준협약(SLA) 표준안을 마련, 내년 표준안 시범 적용을 거쳐 2027년부터 의무화한다.
그동안 공공부문에는 표준화된 SLA 없어 서비스 영향도와 파급도가 비슷한 정보시스템임에도 서비스수준 관리에 편차가 컸다. SLA 없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도 다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 1·2등급 정보시스템 SLA 체결 현황과 민간 적용 사례를 바탕으로 표준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표준안 마련을 위해 행정기관·공공기관·정보기술(IT)업계를 대상으로 세 차례 의견수렴과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해 표준안을 확정했다.
SLA 표준안은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지표'와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지표'로 구성된다.
종합서비스 수준 관리의 필수지표인 '정보시스템 가용률'은 등급별로 목표와 최소 허용 수준을 설정했다. 1등급 정보시스템은 99.92%, 2등급은 99.90% 이상의 가용률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 지표가 전체 종합서비스 수준 평가에서 30% 이상 비중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 종합서비스 수준이 기준에 미달하면 월 계약금액의 최대 2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며, 연간 종합평가에서 적정 성과를 달성하면 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에서는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을 필수지표로 설정했다. 1등급 정보시스템은 2시간 이내, 2등급 정보시스템은 3시간 이내 장애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지체시간(분)을 기준으로 제재금을 산정하고, 서비스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제재금을 차등 부과한다.
행안부는 이번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을 내년까지 시범 적용하면서 실효성을 검증하고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행정·공공기관의 1·2등급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에 의무 적용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공공부문 중요 정보시스템은 국민의 안전·생명과 경제·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장애 예방과 신속한 복구를 위한 체계적인 서비스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 서비스수준협약을 표준화해 정보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선 기자 riv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