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서류로 20억원의 치아 보험금을 타는 등 보험설계사가 주도한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5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보험설계사 32명, 고객 111명, 병원 관계자 3명 등 총 1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설계사를 포함한 일당은 서울 강서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차례 고객이 가진 치아질환을 숨기고 불법 보험계약을 맺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설계사는 특정 병원에서 가짜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고, 고객은 거액의 보험료를 타가거나 더 많은 치아를 치료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이는 레진·인레이와 같은 치료에 대해서는 치아 개수의 보장 한도가 없다는 점을 악용한 행위로 보인다.
고객들은 이미 치과 치료를 받았거나 병을 앓고 있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사실을 보험 가입 당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설계사를 통해 특정 병원에서 발급받은 가짜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간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한 보험사는 23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보험금 부정 수급을 위해 특정 병원을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8월 시행에 들어간 이후 처음 검찰에 넘겨진 치아보험 사기 건이다.
개정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