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9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낮은 25%로 완화하기로 사실상 결정한 것은 올해 급등세를 보인 코스피지수가 최근 10거래일 만에 4000선이 붕괴되는 등 투자 심리가 악화된 것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가 7월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과표구간별로 △2000만 원 이하 14%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 35%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안인 최고세율 35%로는 증시 부양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어 세율 인하를 통해 대주주가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고 기업 전반의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배당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안보다 최고세율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소영·김현정 의원은 최고세율을 25%로, 안도걸 의원은 30%로 낮추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정은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최고세율 25%를 추진한다고 봐도 되나’라는 질문에는 “당에서 주로 다수 의견을 가지고 있던 쪽으로 방향이 잡힐 가능성을 해석 영역으로 남겨두겠다”고 답했다. 앞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려다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원점으로 돌린 것과 같이 증시 활성화에 방점을 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조세소위를 가동하고 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배당소득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당정 합의가 이뤄지면서 입법 논의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업계보다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해 정부안보다 상한선을 높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시행될 경우에는 철강·석유화학·자동차 등 제조업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기업을 살린다던 정부의 역주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제는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이다. 현재 NDC는 2030년까지 40% 감축이다. 이번 목표치는 하한선 기준이 이보다 최소 13%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이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9000만 톤 수준인데 2035년까지 약 10년간 이보다 3~4배에 달하는 배출량을 추가 감축해야 한다.
당정은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 등 현실적인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지만 당초 산업계가 제안한 감축 목표안인 48%와도 차이가 있다.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보다 5%포인트나 높은 목표치가 설정됐다. ‘61%’라는 상한선도 대비해야 한다. ‘도전적 목표’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IPCC 권고안이라는 점에서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철강·석유화학·자동차 업계의 경우 직격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2억 8300만 톤의 탄소를 배출한 발전 업계는 2035년 배출량을 8830만 톤(53% 감축 기준)까지 끌어내려야 한다. 정부가 철강업 부문 배출량 축소를 위해 제시한 ‘수소환원제철’ 또한 2037년은 돼야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2035년 NDC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자동차 업계 역시 초비상이다. 지난해 9750만 톤이었던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0년 사이에 3930만 톤으로 낮춰야 한다.
당정은 정부안보다 높은 수준으로 NDC 목표를 설정한 것은 탄소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감축 계획이 담대하고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세계에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조금 과한 목표더라도 미래 세대에 지우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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