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13곳, 장애인 의무고용율 위반

2024-09-19

부산대치과병원 제외 의무고용율 평균 2.66% 불과…장애인 생산품 의무 구매 비율도 0.5%

전국 국립대병원 14곳 중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14곳 중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제외한 13곳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을 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지키지 않았다.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율은 3.6%인데 반해 서울대치과병원은 1.7%로 가장 낮았다. 부산대치과병원은 3.59%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대학교병원 2.2% ▲전남대학교병원 2.2% ▲충북대학교병원 2.3%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6% ▲전북대학교병원 2.6% ▲서울대학교병원 2.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2.8% ▲충남대학교병원 2.9% ▲부산대학교병원 2.9% ▲제주대학교병원 3.1% ▲경상국립대학교병원 3.3% ▲강원대학교병원 3.3%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을 위반해 국립대병원이 납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은 2023년 한 해 동안 62억2백만 원에 달했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납부한 장애인의무고용부담금은 ▲2021년 62억5천6백만 원 ▲2022년 66억9천6백만 원 ▲2023년 62억2백만 원으로 매년 60억 원 이상이다.

또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숙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기타공공기관의 64.6%가 의무구매 비율인 0.8%를 지킨데 반해, 국립대병원 14곳 중 8곳이 구매비율을 지키지 못했다.

서울대학교병원은 0.002%로 가장 낮았으며, 경북대학교병원은 9.11%로 가장 높았다. ▲제주대학교병원 0.01% ▲충남대학교병원 0.01% ▲부산대학교치과병원 0.09%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0.13% ▲충북대학교병원 0.25% ▲전북대학교병원 0.32% ▲부산대학교병원 0.66% 순이었다.

강경숙 의원은 “올해부터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3.6%에서 3.8%로 늘어났다”면서 “매년 국회에서 국립대병원의 낮은 장애인 고용율을 지적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인 국립대병원은 이를 지키기 위한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그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역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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