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 벽’···기재부 등 중앙행정기관 태반이 장애인생산품 구매율 바닥

2024-09-19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부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부는 0.2~0.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끌어올려 자립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우선구매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 단위 중앙행정기관 18개 가운데 교육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통일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10개 부가 1% 미만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을 기록했다. 1% 기준을 지키지 못한 부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6개에서 2019년 3개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늘어 지난해 처음 두 자릿수가 됐다.

그 중에서도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해양수산부·환경부 등 6개는 0.2~0.8% 가량으로 201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구매율을 보였다.

이들 부는 국회 등으로부터 수년째 ‘규정 준수’ 지적을 받아왔으나 매년 구매율이 하락했다. 2016~2020년까지는 1% 안팎을 기록했으나 2021년부터 최근까지는 급락한 부가 많았다.

이같은 추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는 정부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부터 2016년 이후 단 한 번도 구매 비율 1%를 지키지 않았다. 8년 연속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은 기재부가 유일했다.

부 외에도 정부 관련 기관 1040개 중 대검찰청 등 174개 기관이 지난 8년간 한 차례도 우선구매 1% 구매율 기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중증장애인 고용시설에서 만든 제품 등을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한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관련 법령보다 상위인 법률까지 개정돼 복지부 장관이 의무 구매 비율을 2% 이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김 의원은 “국가와 공공기관은 이 비율을 준수하고 중증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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