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펀드 가입자들 "기업은행, 책임지고 원금 100% 보상하라"

2024-10-07

기업은행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에 가입한 이들이 환매중단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기업은행이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원금 전액 배상 등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국정감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책임을 묻고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이하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에 원금 회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판매됐던 디스커버리펀드는 미국 현지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2019년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환매 중단 규모는 2562억 원(2021년 4월 말 기준)에 육박한다.

2021년 5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사들이 40~80%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따라 판매사들은 자율배상을 진행 중이다. 해당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기업은행은 70%가 넘는 투자자들과 합의를 마쳤다.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인 기업은행이 원금을 100%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위험도 없고 ▲6개월 만기 3%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 실적을 올렸던 만큼 적극적인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이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이다.

최창석 디스커버리펀드 대책위원장은 "상품 가입 당시 6개월에 3% 이자지급을 하겠다고 해 소중한 자금을 기업은행에 맡겼으나 만기가 거의 다 돼 환매가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다"며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 자금을 6개월간 맡긴다는 개념밖에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환매중단 이후 6년 동안 기업은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지 않은 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성태 기업은행장을 향해 취임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사태를 해결하려는 노력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 강도를 높였다.

김 행장이 전무로 재임하던 2020년 4월 피해자들에게 '원금배상 사례'를 요구했고, 이후 한국투자증권 등이 100% 피해배상을 실시한 것을 근거로 원금 배상을 요구하자 배임죄 등을 핑계로 자신의 발언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2020년 4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은행 측에 원금회수 요구를 했을 때 당시 TF(태스크포스) 팀장이면서 전무였던 김 행장이 '원금을 돌려주고 싶지만 사례가 없다. 사례를 가져오면 그걸 근거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년 후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서 원금을 100% 지급했는데 (김 행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오는 10일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원금회복 및 치유대책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 이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100% 배상을 완료했으나, 기업은행은 지금까지 나몰라라하고 법원의 판결 뒤에 숨어있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기업은행이 잘못한 것을 낱낱이 파헤치고 전액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 위법혐의를 발견했다고 밝히며 분쟁조정 재실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디스커버리 대책위는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오는 17일 추가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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