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활용 무자료 거래 32억 수익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불법 레이저 수술 의료기기를 밀반입해 전국 피부관리업소 등에 판매한 업자 7명을 적발하고, 주요 유통책 2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최대 유통업자 A(50대)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에서 무단 반입하거나 국내 수출용으로 제조된 의료기기 약 4660대를 무자료 거래로 유통해 약 3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50대)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의료기기를 부품 형태로 위장 반입한 뒤 전파법을 악용해 미용기구로 등록하고 A씨 등에게 약 460대를 판매해 4억6500만원 상당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 소재 C(50대)씨는 역시 허위 신고 등을 통해 레이저 의료기기 약 160대를 뷰티숍 등에 되팔아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검거됐다. 나머지 4명은 국내 중간 유통업자로 파악됐다.
A씨와 C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SNS를 활용해 제한된 미용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게릴라식' 세미나를 열고,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뒤 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무자료 방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제품은 인체에 중등도 위해성을 지닌 3등급 의료기기로, 병원용 제품을 축소 제작한 형태다. 가격이 수십배 저렴한 대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피부 화상·염증 등 부작용 위험이 높다.
장인식 남해해경청장은 "불법 밀반입 의료기기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의료기기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해경은 의료기기를 국내에 밀반입한 중국인 총책을 추적 중이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