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일부 식당이 조리 과정에서 승인되지 않은 항생제를 몰래 사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시나·광밍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장쑤성 난퉁시 숭천구에서 의사 처방 없이 판매가 금지된 '황산 겐타마이신 주사제'가 은밀하게 유통돼 온 정황이 현지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숭천구 내 약국 500여곳 가운데 일부가 이를 불법 판매했으며 일부 물량은 일반 식당과 호텔 주방으로 넘어가 음식에 첨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소들은 재료가 상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복통이나 설사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생제를 요리에 넣는 행위는 소비자의 안전을 해칠 뿐 아니라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며, 추가 단서를 확보한 뒤 약국과 식당을 특정해 시장감독관리국에 전면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감독 당국은 문제의 식당과 호텔에 행정 처벌을 내렸고 약국 15곳에는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 또 음식점 335곳을 점검하고 약국 508곳을 추가 조사한 결과, 총 105곳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판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도 총 129건의 유사한 의심 사례를 발견했으며 사람용 항생제를 양식업에 불법 사용한 정황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