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 편집일 20th 10월, 2025, 12:29 오후

교원 신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학생 초상권을 침해한 의혹이 제기된 S교장이 제주도교육청의 허가로 지난 2일 의원면직(자진 사퇴)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관련기사 : 교장쌤은 유튜버?…아이들이 춤추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교장의 비위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도 인사위원회 판단 절차를 생략한 채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을 허락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지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지난 9월 말 본지의 관련 보도가 나오자 즉시 사실 확인에 나섰고, S교장이 “학생 동의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비위 사실을 시인한 내용을 확보했다. S교장은 학교장으로 재직했던 2023년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자신의 개인적 홍보와 직위를 노출한 바 있다. 다수의 영상에는 학생들이 등장해 율동에 맞춰 춤을 추며 채널 구독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교육부가 2021년 배포한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에 따르면 학생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구두 동의가 있더라도 관련 증빙 서류가 없으면 위반 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더구나 S교장은 근무 시간과 교장실 같은 공적 공간에서 제작하며 업무 공간을 사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교육청 해당 부서는 곧바로 “중징계 사안은 아니다”라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의원면직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면직을 승인했다. 이는 대통령훈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에 명시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해당 규정은 비위 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이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의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부서가 “스스로 중징계가 아니다”라고 단정지어 면직을 허가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징계 사안 여부’를 판단할 여지조차 차단된 것이다. 명백히 교원 품위 손상 및 근무 태만, 관리자 책임 소홀에 해당하며,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최소한 인사위원회 상정과 조사 종결 후 판단이 이뤄져야 했는데, 교육청이 ‘제 식구 감싸기’로 사안을 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근 교사들의 유튜브·SNS 활동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준을 흐트려 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도 어렵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면직 허가를 둘러싸고 정치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S교장이 내년 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교육청이 비위 사안을 빌미로 경쟁자를 사전에 제거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무성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