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 1·2차 개정 등 굵직한 규제가 잇따르자 기업들의 발걸음이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 입법 속도는 붙었지만 해석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로펌 특수가 현실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4일 ‘제2회 자본시장·인수합병(M&A)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개정 상법 하에서 M&A 시 유의사항’ ‘M&A와 노란봉투법’이다. 지난 1차 세미나에 온·오프라인 합산 1000명 이상이 몰렸는데, 후속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현장 좌석도 늘렸는데도, 신청 직후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대형 로펌들은 상반기부터 대응 조직을 빠르게 정비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지평 등 7대 로펌은 5~7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일제히 꾸렸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안경덕 전 장관(광장 고문),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 배상윤 수석전문위원(화우) 등 현장을 아는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며 전열을 강화했다.
기업들의 대응도 숨가쁘다. 한 대형 로펌은 올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세미나만 100회 이상 진행했다. 기업 법무팀만이 아니라 재무·투자설명(IR) 조직까지 대거 참석하면서 ‘일종의 의무 교육 같은 분위기’라는 반응도 나온다. 전직 대법관이 보험 회사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등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영입도 활발하다. 고의·위법 행위까지 막아주지 못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임원배상책임보험(D&O) 가입을 서두르는 사례도 늘었다. 로펌 관계자는 “일부 기업은 세미나 자료를 아예 내부 교육 콘텐트로 요청하고 있다”며 “진짜 대목은 내년 시행 이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정작 로펌에서도 명확한 ‘정답’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노란봉투법 핵심 개념으로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 지배력’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이다. 어떤 정도의 관여가 사용자 책임으로 이어지는지 판례가 부족하다. 상법 개정안에서 기업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이사의 충실의무(제382조의3)도 마찬가지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시행령이 추상적이다 보니 대응 전략도 추상 수준”이라며 “언뜻 거창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면 ‘당분간 보수적으로 의사 결정하라’는 조언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했다.

법 체계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앞세운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에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위임 규정(수권 조항)이 빠져 있어, 시행령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는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명분이 디테일을 압도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한 중견기업 임원은 “누구도 ‘1호 판례’가 되고 싶지는 않다”며 “대기업은 대응 조직이라도 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전담 인력도 비용 여력도 없다”고 했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규제의 목적이 아무리 선해도, 그 디테일의 비용은 결국 기업과 경제가 부담하게 된다”며 “명확한 기준 정리가 뒤따르지 않으면 기업들이 ‘정답 없는 시험’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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